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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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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안내문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4-07-26 조회수 : 242
매년 변동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관련하여 2024년 변경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경하여 적용함.


2.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결정사항
 1) 기존(2023년) : 하한액(370,000원) / 상한액(5,900,000원)
 2) 변경(2024년) : 하한액(390,000원) / 상한액(6,170,000원)


3. 시행일자 : 2024.07.01 (24.07월분 급여부터 적용)


4. 기타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년도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


5. 기타문의 : 지원팀 성윤영 프로 02-2088-1086 / tempins_hr@naver.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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