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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인재(근로자)파견이란?
인재(근로자)파견이란 기업의 여러 업무 중 일부를 자체 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의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 으로 정의합니다.
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협의 하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인재파견 서비스 기대효과
1. 필요기간만 탄력적으로 인력운영 가능
2. 비핵심 업무로의 인력 활용으로 핵심업무 집중 가능
3. 노무관리 업무의 감소와 더불어 채용관련 비용을 절감
대상업무
  • 컴퓨터 관련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창작 및 공연 예술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 전문가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 전문가
    기타교육 준 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 전문가
    관리 준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
    수금 및 관련 사무종사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음식 조리 종사자
    여행안내 종사자
    주유원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