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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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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템프인 주식회사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3-01-04 조회수 : 1074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당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당사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조직관리팀 실무진과 근로자 대표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후 제정된 규정대로 3개월에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당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또한 당사와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

2. 선거대상
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 인사평가권한이 있는 부장급 이상 직원은 제외)

3. 선출인원 : 총 3명

4. 선출 방법
직접, 비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자율적인 방법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를 회사 인사부에 통보함.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세 부 추 진 계 획 기 간
입후보자 접수 - 입후보자 추천 ( 10인 이상 서면동의) 2023. 6.1~7.15
근로자위원 선거 - 선출방법 : 다수 득표자순에 의거 선출 2023. 7.18~7.22
결과회사통보 - 선거결과 통보(선거관리위원장) 2023. 7.26
노사협의회개최 - 제1회 노사협의회 개최 2023. 7.30

6. 문의사항 : 지원팀 성윤영 주임 02-2088-1086 / tempin_hr@naver.co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 01. 02.

템프인 주식회사 노사협의회준비위원회
파일첨부 : 노사협의회-입후보자 추천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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